애플, 아이폰 미국 수입금지 조치 피할 듯

애플, 아이폰 미국 수입금지 조치 피할 듯

입력 2012-08-25 00:00
수정 2012-08-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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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구글의 모토로라 이동통신 부문 2개 무선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아시아에서 제조된 아이폰 등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크게 줄였다고 블룸버그가 25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구글의 모토로라 이동통신 부문은 애플이 자사의 무선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해 이중 와이파이(Wi-Fi)를 통해 컴퓨터가 신호를 보내는 특허 방식을 침해했다고 지난 4월 1차 판정을 받았으며, ITC 전체위원회는 24일(미국 현지시간) 무선 특허 전체에 대한 심사를 벌여 특허 침해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모토로라가 제기한 4건의 특허는 와이파이와 3세대(G) 이동통신 기술 기준과 관련된 2건과 이동 음악 데이터, 컴퓨터 및 컴포넌트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ITC는 전체위원회는 센서 관련 특허처럼 모든 전자업계가 사용해야만 하는 기술 기준을 다른 기술에 앞서는 것으로 봐야할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ITC 웹사이트에 올리고 최종 결정은 하지 않은 채 이미 센서 관련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내린 적이 있는 소속 판사에게 모토로라의 주장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ITC가 애플이 모토로라의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1차 판정을 그대로 채택했다면 ITC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미국 내 반입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ITC 1차 판정이 내려진 이후 전 산업계가 쓰는 기술 기준과 관련된 특허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품의 수입을 ITC가 금지하는 것에 대한 비난론이 제기됐다.

한편 구글은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18일(미국 현지시간) 애플 제품들이 모토로라 이동통신 부문의 음성검색, 위치확인, 이메일 통지, 폰 비디오 플레이어 등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을 ITC에 두번째로 제소하면서 외국에서 생산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맥 컴퓨터 등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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