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숨진 한국인 日법원서 피폭자 인정

한달전 숨진 한국인 日법원서 피폭자 인정

입력 2012-09-20 00:00
업데이트 2012-09-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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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화가가 사망한 뒤 한 달 만에 일본 법원에서 원폭 피폭자 인정 판결을 받았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 18일 “증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폭자로 인정해 건강 수첩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고 장영준 화백이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달 17일 82세로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피폭했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증인은 없지만 장씨 주장이 원폭 투하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는 만큼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1945년 8월 나가사키시에 원폭이 투하된 지 2~3일 후 나가사키 시내에 들어갔다가 다량의 방사성물질에 노출됐다. 소송을 지원한 히라노 노부토는 “이번 판결로 일본인과 달리 증인을 구하지 못해 건강수첩을 받지 못한 100명 이상의 한국인 피폭자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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