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해양오염 유조선 침몰 석유회사 유죄 확정

佛 해양오염 유조선 침몰 석유회사 유죄 확정

입력 2012-09-26 00:00
업데이트 2012-09-26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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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방조치 소홀 책임 물어

프랑스 대법원인 파기법원은 25일 지난 1999년 노후 유조선 침몰로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사태를 불러온 석유회사 토탈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TF1 TV 등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기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브리타뉴 앞바다에서 노후 유조선이 폭풍을 만나 두 동강이 나면서 해양 오염을 일으킨 것은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운항한 때문이라며 37만5천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원심을 인용했다.

토탈은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프랑스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지난 2008년 선고공판에서 37만5천유로의 벌금 외에 토탈과 유조선을 검사하고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이탈리아 RINA사, 이탈리아 선주, 이탈리아의 유조선 운용회사 사장 등에게 민사책임도 함께 물어 오염제거 작업에 참여한 환경단체들과 지방정부들에 1억9천200만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배상금액을 2억60만유로로 올렸으나 1심과 달리 토탈에 대한 민사책임은 묻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토탈은 이론적으로는 이 배상금은 물지 않아도 됐으나 1심 판결 후 연대 차원에서 1억7천150만유로를 이미 지급한 상태였으며 항소심은 토탈이 자발적으로 지불한 돈은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99년 토탈이 용선한 유조선 에리카호는 브르타뉴 앞바다에서 정비 부실과 부식 때문에 침몰해 원유 2만t이 유출됐으며 프랑스 해안을 따라 400km의 기름띠가 덮이면서 수많은 조류와 해양동물들이 죽임을 당하는 해양 오염사고를 일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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