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외교 “무력분쟁하 여성 성폭력 심각한 사안”

金외교 “무력분쟁하 여성 성폭력 심각한 사안”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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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서 대일 현안 첫 거론..”배상과 가해자 처벌로 근절해야”과거사ㆍ독도 문제도 언급..”국제법 절차-법치주의 남용 안된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위안부 강제 동원의 전쟁 범죄를 짓고도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을 강하게 성토했다.

식민지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태도도 비판했다.

우리 정부가 유엔 기조연설에서 대일 외교에서의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제6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문제는 국제사회가 심각히 다뤄야 할 문제”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는 유엔의 관련 결의에 따라 유엔과 회원국들이 무력분쟁 하에서의 여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와 배상 제공, 가해자 처벌을 통해 이러한 잔혹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후 70년 가까이 되도록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통렬한 비판인 셈이다.

김 장관은 “전시 성폭력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인간의 존엄성과 고결함에 대한 모욕이며, 역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끔찍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국가간 평화와 안정을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이 필요하다”며 “어두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침략전쟁을 일으키고도 사죄를 거부하는 일본의 태도를 겨냥했다.

이어 “유엔 헌장에 명시된 영토 및 주권에 대한 존중은 안정적 국제관계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어떤 나라도 다른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정의를 왜곡할 목적으로 국제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도 일축했다.

앞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지난 26일 총회 연설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각국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계속되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 재진출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이날 ‘위안부’의 통상적인 영어식 표현인 ‘comfort woman’ 대신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sexual violence against woman in conflits)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군 위안부를 지칭하는 것임을 모르는 유엔 회원국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게 유엔 총회 한국대표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21차례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지만 위안부와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대표단 관계자는 “일본이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전반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모르는 일본을 준엄하게 꾸짖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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