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스토킹 금지법 제정

英, 스토킹 금지법 제정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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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스토킹을 구체적으로 범죄로 명시한 법이 제정됐다고 가디언지가 26일 보도했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상대방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과 사이버 공간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명시한 법이 각각 제정, 발효됐다.

BBC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는 이미 2010년에 스토킹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제러미 브라운 범죄예방 담당 내무차관은 “스토킹은 삶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받는 충격은 막대하다. 피해자들이 공포에 떨며 지내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내무부는 기존의 괴롭힘 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을 스토킹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찰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텔레그래프지는 전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지난 3월 여성의 날을 맞아 스토킹 피해자들을 만난 뒤 괴롭힘 방지법이 충분치 않다고 인정했다.

스토킹 금지법을 적용하면 경찰이 종전과 달리 용의자의 집에 들어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영국에서는 그동안 스토커가 연루된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스토킹 방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에는 클리포드 밀스(49)가 전 여자친구 로르나 스미스를 페이스북에서 스토킹하다가 결국 자신의 아파트에서 칼로 찔러 살해한 일이 벌어졌다.

영국 의회 청문회 보고에 따르면 매년 스토킹 피해자가 12만명이고 대부분이 여성인데 이 중 5만3천건 만 경찰에 범죄로 기록되고 그나마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경찰에 기록된 50건 중 1건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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