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시장 ‘처녀 아니다’는 이유로 4일만에 이혼통보

印尼 시장 ‘처녀 아니다’는 이유로 4일만에 이혼통보

입력 2012-12-05 00:00
업데이트 2012-12-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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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한 시장이 10대 신부가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4일만에 문자메시지로 이혼를 통보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BBC방송은 인도네시아 자와바라트주(州)의 아쳉 피크리(40) 가루트 시장이 결혼 나흘만에 아내 파니 옥토라(17)에게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혼을 통보한데 대해 주민 수백명이 시청앞으로 몰려가 시장 퇴진 요구 시위를 벌였다고 4일 보도했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피크리 시장은 지난 7월 고등학생이던 옥토라를 두번째 아내로 맞아들였다,

피크리 시장은 사퇴여론이 들끓자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줬다면 사죄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옥토라에게 4천만 루피아(약 450만 원)를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옥토라는 지난 3일 피크리 시장을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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