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취소·조사·제재 권한
유럽연합(EU)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통합 감독 체제에 합의했다.EU 재무장관들은 13일(현지시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AFP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자산 규모 300억 유로(약 42조원) 이상의 대형 은행들은 각국 중앙은행이 아니라 ECB의 감독을 받게 되며, ECB는 이들 은행에 대한 영업 취소권과 조사권, 제재 부과 권한 등 강력한 감독권을 갖게 된다.
유로존 은행 통합 감독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회원국 은행에 직접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은행 위기가 해당 국가의 부채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으며 부실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탓에 정부 부채가 쌓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됐다.
EU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바소 시알리 키프로스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럽에 주는 성탄절 선물”이라며 “우리 목표는 금융 부문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 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유로존 전체 6000개 은행 중 약 200개 은행이 ECB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차기 지원분 344억 유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2-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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