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교육재생’ 집착…실체는 과거사 미화

日 아베 ‘교육재생’ 집착…실체는 과거사 미화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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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조합 영향력 배제·교과서 검정기준 수정 추진

오는 26일 출범을 앞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개헌은 뒤로 미루면서도 ‘교육재생’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민당 아베 총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 위해 경기 부양과 교육재생에 치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교육재생실행본부에서 만든 교육개혁 법안을 내년 1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교육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교육재생본부를 설치하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아베 총재는 2006년 총리에 취임했을 때에도 개헌과 함께 유독 교육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군 총사령부(GHQ)가 일본 점령시 잘못된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강요했다며 이를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애국심 교육을 내걸고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을 개정했다. 교원면허갱신제도 도입했다. 주된 비판 대상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교사들과 이른바 ‘자학사관’, ‘유토리(여유) 교육’ 등이었다.

이같은 ‘아베식 교육 개혁’의 효과는 2010∼2012년에 개정된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사라지고, 독도 영유권 주장이 대폭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재는 지난 9월에도 당 총재 경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측근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의원을 총재 직속의 교육재생실행본부장에 임명한 뒤 ‘교육재생’ 공약을 마련하는데 골몰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6-3-3-4 학제’ 수정과 ▲유아 교육의 무상화 확대 ▲지자체장의 교육위원회 책임자 임명 ▲교사 인턴십 도입 ▲교과서 검정기준 중 근린제국 조항 수정이다.

일부 인기를 끌 만한 정책을 덧붙였지만, 핵심은 이번에도 일교조를 더 위축시키고, 중국·한국 등을 침략한 과거사를 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교과서를 없앤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 교육’이라고 표현하며 무라야마·고노 담화 등 각종 과거사 반성 담화도 수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도 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아베식 교육 재생이 비슷한 생각을 강조하는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대표 대행과 손을 잡고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수단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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