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원 훔친 죄’…日 남성에 징역 1년 선고

‘120원 훔친 죄’…日 남성에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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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 60대 남성이 단돈 10엔(약 120원)을 훔친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법원은 20일 절도죄로 기소된 쓰루하라 마사후미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쓰루하라는 올해 초 일본 서부 와카야마현의 한 신사 봉헌함에서 10엔짜리 동전 하나를 훔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고, “동전을 가지고 장난을 쳤을 뿐”이라면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관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지만 “10엔일 뿐이지만 돈은 돈이다. 그의 범죄 책임이 가볍게 다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형법은 절도에 대해 최대 10년형 또는 50만엔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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