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1월부터 토빈세 시행”… 美·英 등 강력반발

EU “내년 1월부터 토빈세 시행”… 美·英 등 강력반발

입력 2013-02-16 00:00
업데이트 2013-02-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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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등 0.1% 과세… 40년만에 실현 주목

유럽연합(EU)이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를 내년 1월부터 걷겠다는 청사진을 밝히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40년간 거론돼 온 토빈세가 현실화될 것인지에 회의적 시각도 제기된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1개국이 합의한 금융거래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금융거래세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72년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일명 토빈세로 불린다.

토빈세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유럽에서 도입이 구체화돼 지난달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11개국이 도입에 합의했다. 영국 등 16개국의 반대에도 9개 회원국만 동의하면 통과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EU는 내년 1월부터 주식과 채권, 외환 등 거래에 0.1%, 금융파생상품에 0.01%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토빈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과세 대상은 11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금융기관이다. EU는 토빈세가 시행되면 연간 300억~350억 유로(약 43조~51조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집행위원은 “금융거래세가 EU 차원에서 시행되면 단일 시장의 기반이 강화되고 투기 거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EU는 해당 금융거래에서 어느 한 쪽이 과세 국가들에 연고가 있으면 거래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세금을 물릴 방침이어서 미국·영국 등 금융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와 대형 금융기관을 대변하는 금융서비스포럼은 EU 집행위에 “금융거래세의 일방적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세금 관할권에 대한 일방적 결정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현행 국제조세법과 조약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금융거래세 도입은 이중, 다중 과세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며 이는 국제 조세협력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회계사협회 차스 로이초드리 세제팀장은 “금융거래세 부담은 금융기업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빈세 시행이 과세 회피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할 뿐더러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토빈세 시행이 정치적 결정을 넘어 실제 이행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3-0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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