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박 대통령 8년전 독도방문 불기소 처분

日검찰, 박 대통령 8년전 독도방문 불기소 처분

입력 2013-09-12 00:00
업데이트 2013-09-12 08: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2005년 독도를 방문해 독도경비대원과 악수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대표).  연합뉴스
지난2005년 독도를 방문해 독도경비대원과 악수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대표).
연합뉴스
일본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 지검은 일본의 한 정치단체가 올 2월 불법입국 혐의로 고발한 박근혜 대통령의 8년전 독도 방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에 지검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헬기로 독도를 방문했었다.

마쓰에 지검은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월 독도를 방문, 불법입국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서도 지난 12월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