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수색 논란 인도 외교관 고국행… 인도 “美 외교관 철수하라” 맞대응

알몸수색 논란 인도 외교관 고국행… 인도 “美 외교관 철수하라” 맞대응

입력 2014-01-11 00:00
수정 2014-01-11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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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소후 면책특권 받아 출국

지난해 12월 공개 체포와 알몸 수색 등으로 미국과 인도 간 외교 마찰을 일으켰던 뉴욕 주재 인도 여성 외교관이 기소됐다. 이 여성 외교관은 기소 후 면책특권을 받아 미국을 떠났지만 이번에는 인도 정부가 뉴델리 대사관에서 미국 외교관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하면서 양국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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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아니 코브라가데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
데비아니 코브라가데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
AP, 로이터통신 등은 미 맨해튼 연방대배심이 데비아니 코브라가데(39)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를 비자 서류 조작과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현지시간) 전했다. 코브라가데는 가사 도우미를 미국으로 데려오면서 취업비자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 국내법 규정 임금(시간당 9.75달러·약 1만 300원)의 3분의1 수준인 시간당 3.31달러만 주고도 정상 임금을 준 것처럼 속인 혐의도 있다.

코브라가데는 이날 외교관 면책특권을 받아 미국을 떠났다. 앞서 인도는 코브라가데가 더 많은 외교관 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엔대표부로 발령했으며 유엔도 이를 승인했다. 결국 미국이 그의 유엔 발령을 인정하고 면책특권을 준 셈이다. 기소는 미국으로 돌아와 법정에 출석할 때까지 유지되지만 코브라가데가 이날 곧바로 미국을 떠나면서 실제로 법정에 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변호인 대니엘 아샤크는 “코브라가데는 기뻐하면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코브라가데는 출국장에서도 그녀의 결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 대외관계부(외교부)는 10일 미국 대사관에 “코브라가데와 같은 직급의 외교관(영사)을 당장 철수시키라”고 요구했다. 인도 정부는 “코브라가데 사건과 같은 선상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보복성 조치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인도 내 미국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코브라가데는 지난해 12월 12일 공개 체포되면서 알몸 수색과 DNA 채취를 당했다고 주장해 미국과 인도 간 외교 갈등을 촉발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4-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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