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일본대사관, ‘동해병기’ 입법 차단 로비”

“주미 일본대사관, ‘동해병기’ 입법 차단 로비”

입력 2014-01-11 00:00
수정 2014-01-1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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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단체 주장 “로펌 고용해 조직적 방해공작”

미국 버지니아주(州)의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미 일본대사관이 조직적인 방해 작업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미한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는 1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한인밀집 지역인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미 일본대사관이 ‘동해 병기’ 법안을 좌절시키기 위해 최근 로비스트를 고용, 노골적인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본대사관과 계약을 체결한 로펌은 버지니아주의 주도인 리치먼드에 있는 ‘맥과이어 우즈’로, 주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막강한 로비력을 갖고 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무려 17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맥과이어 우즈는 900명이 넘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고, 미국은 물론 영국과 벨기에 등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형 로펌으로 유명하다.

특히 이 로펌에서 동해병기 법안 부결을 위해 지명한 담당 로비스트는 최근 주 의회 하원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팀 휴고 공화당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의 피터 김 회장은 “주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낙관했는데 일본 정부가 길을 막고 있다”면서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기보다는 한인들이 조용하게 냉정하게 주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데이브 마스덴 민주당 상원의원, 리처드 블랙 공화당 상원의원, 휴고 하원의원 등 ‘친한파 3인방’은 최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Sea of Japan)가 언급될 때는 ‘동해’(East Sea)도 함께 소개돼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주의회 상·하원에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 소위원회와 대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과하면 상·하원 조율 작업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주 의회에서는 지난 2012년 같은 법안이 상정됐으나 상원 교육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8표로 아쉽게 부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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