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의무 이동근무제’ 도입’반기문 개혁안’ 실현

유엔 ‘의무 이동근무제’ 도입’반기문 개혁안’ 실현

입력 2014-03-29 00:00
업데이트 2014-03-3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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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부서 일정기간 근무 뒤 반드시 이동해야”

유엔은 앞으로 특정 근무지·부서에서 일정기간을 일하면 반드시 다른 근무지·부서로 이동하는 ‘의무 이동근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안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난 2012년 8월 제안한 유엔 인사개혁 방안이었으나 내부 반발, 비용 문제 등으로 미뤄져 오다 1년6개월여 만에 성사됐다.

유엔은 최근 총회 산하 5위원회에서 반 총장이 제안한 ‘주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의무 이동근무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29일(현지시간) 유엔이 밝혔다. 유엔이 의무 이동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에 따라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등 유엔본부에서의 직원 근무연한은 최장 7년으로 제한된다. 분쟁 지역 근무연한은 3년, 기타 지역은 4년이다.

따라서 근무연한이 끝나면 반드시 다른 근무지 또는 부서로 이동해야 한다.

앞서 반 총장은 2012년 8월 이러한 내용의 인사개혁안을 제안했으나 자국 직원의 이동을 우려한 일부 회원국들의 강한 반발 등으로 추진이 미뤄져 왔다.

지금까지 유엔은 직원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같은 직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글로벌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들어왔다.

의무 이동근무 제도는 유엔 사무국 전체 국제채용직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5년 이내 퇴직 예정자, 통역 등 이동근무가 불필요한 일부 직위는 제외다.

아울러 유엔은 직군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유엔 직원들을 8개 직군별로 분류해 각각의 인사위에서 채용·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유엔은 공석이 생겼을 때 직위별 부서장이 개별적으로 직원을 채용, 공정성 시비가 없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직원 승진 요건도 강화해 과장급 승진의 경우 반드시 근무지역 이동을 거친 사람에 한해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근무지로 발령이 났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현 직위로 복귀시키는 ‘복귀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반 총장이 제안한 이번 개혁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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