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군부, 선거법·정당법 등 기본법 복원

태국군부, 선거법·정당법 등 기본법 복원

입력 2014-06-10 00:00
업데이트 2014-06-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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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원 임명직 전환 소문 부인

태국이 하원 의원을 임명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소문을 잠재우려고 선거법 등 기본법 일부를 복원했다.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지난달 쿠데타 후 헌법의 발효를 중지시켰으나, 9일 선거법, 정당법, 국민투표법 등 일부 기본법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민이 직접 선출했던 하원 의원의 일부를 군부가 임명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이를 잠재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 선거 및 정당법은 하원 의원 전원 직접 선출을 규정하고 있다.

NCPO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하원 의원 중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77개 주에서 한 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70%는 임명하는 방식으로 군부가 하원 선거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소문을 부인했다.

대변인은 또 주지방 행정조직 폐지, 주지사 직접 선거, 주지사의 지방 경찰 직접 관할 등의 추진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진영이 북부, 북동부 등의 저소득 농민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한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자 반탁신 기득권 진영이 선거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돌고 있다.

군부, 관료, 왕실 등 기득권 진영은 친탁신 진영의 재집권을 막으려고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의원 규모를 줄이거나, 상하원 의원을 간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을 정치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다.

NCPO는 일부 기본법의 복원에도 정당의 설립과 정치활동은 여전히 금지된다며, 국민화해와 정치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선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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