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 ‘불법 약품 배송’ 혐의로 피소

페덱스, ‘불법 약품 배송’ 혐의로 피소

입력 2014-07-20 00:00
업데이트 2014-07-20 17: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계 최대 항공화물 운송업체인 페덱스가 불법 온라인 약품 판매업체에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품을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페덱스는 지난 17일 진통·진정·항불안제 등 구매시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 운송과 마약류 밀매에 공조한 혐의로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다.

당국은 페덱스가 연방 및 주(州)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처방전 없이 온라인 설문지만 작성한 이들에게 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업자들에 약품을 배송했다고 설명했다.

페덱스는 또 경찰 추적을 피하려 길 한가운데나 주차장, 빈 집 등을 배송지로 지정한 고객들에게 약품을 직접 배달하기도 했다.

유죄가 입증되면 페덱스는 이 같은 불법 약품 배송으로 거둬들인 수익의 두 배에 달하는 16억 달러(약 1조6천500억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페덱스는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성명에서 “매일 배송하는 1천만개가 넘는 물품에 대해 책임질 수는 없다. 이처럼 고객을 감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라며 “회사의 진실성과 명성에 대한 공격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온라인 약품 판매업체의 거래를 처리한 은행들을 함께 기소하고 주요 운송업체의 약품 배송내역을 조사하는 등 불법 약품 거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 물류운송업체 UPS는 불법 약품 사이트운영업자들에 약품을 운송해 벌어들인 4천만 달러를 몰수당한 바 있다.

당시 페덱스는 이런 조치가 배송품을 열어보지 않는다는 회사의 기본 방침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