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공습> 유엔서 ‘절차적 정당성’ 놓고 논란

<시리아공습> 유엔서 ‘절차적 정당성’ 놓고 논란

입력 2014-09-25 00:00
업데이트 2014-09-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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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차 유엔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뤄진 미국의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을 놓고 유엔 일각에서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미국이 타국 영토를 무력으로 공습한 이번 군사작전이 주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측이 내세우는 ‘공습 논거’가 일관되지 않은 것도 논란을 부채질했다. 여기에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IS 공습에 불참한 것도 미국으로서는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리아 공습 이후 나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도 평소와 달리 포괄적으로 에둘러 표현돼 이런 논란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 두고 법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은 그는 2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시리아 정부로부터의 사전 조율이나 승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공습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습은 시리아 내의 반군인 ‘이슬람 국가’를 저지하겠다는 목적이지만 동시에 시리아 정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호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IS가 민간인을 살해·고문하는 등 반 인권적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IS 비난대열에 동참했다.

시리아의 우방인 러시아 등도 이번 공습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행위로 유엔헌장 4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미국 유엔대표부는 IS에 대한 공습을 시리아로 확대한 것은 이라크를 IS로부터 보호하자는 ‘집단자위권 행사’ 차원이라는 서한을 반기문 총장에게 보냈다.

미국은 서한에서 이라크가 미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거론하며 집단자위권은 유엔헌장이 보장한 회원국 고유의 권한이라고 언급했다.

유엔헌장 51조는 한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공격받은 나라의 자위권과 함께 동맹국의 집단자위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한에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공습이 ‘긴급추적권’(Right of Hot Pursuit)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가 논란을 자초했다.

케리 장관이 인용한 긴급추적권은 국내법을 위반한 타국 선박을 공해까지 쫓아가 나포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번 공습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런 논란 속에 나온 반 총장의 시리아 공습 성명도 평소와는 달라 눈길을 끌었다.

반 총장은 23일 IS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직접 지칭하는 대신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포괄적 수준’의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모든 조치는 유엔 헌장에 맞춰 취해져야 한다”면서 민간인을 보호하고, 국제인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이해관계를 떠나 회원국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반 총장의 난감한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이를 두고 AFP통신은 반 총장이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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