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이번 주에 안보리 상정될 듯

북한 인권, 이번 주에 안보리 상정될 듯

입력 2014-12-14 00:00
업데이트 2014-12-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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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본회의는 18일 국제형사재판소 부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 채택 전망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이번 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은 18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최고조에 오를 전망이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1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을 안보리 의제로 다루자고 요청한 데 따라 북한 인권이 이번 주(14∼20일) 중에 안보리에 정식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호주,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투아니아, 요르단, 칠레 등 7개 비상임이사국은 안보리 의장국인 수단의 마하마트 젠 체리프 대사에게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촉구했다.

이 소식통은 “안보리 회의가 열리면 먼저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지를 논의하게 된다”면서 “논의과정에서 이견이 없으면 바로 안건으로 오르지만, 15개 이사국 중 1개 이사국이라도 견해가 다르면 투표를 해 9개국 이상이 찬성할 때 안건으로 채택된다”고 설명했다.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는 상임이사국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다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한 것을 고려하면 상정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이 상정된 직후 곧바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토의가 진행될지, 아니면 별도 일정을 잡을지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다.

북한 인권이 안보리에 상정되는 것은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력이 없는 유엔 총회와 달리 안보리에서 결의가 이뤄지면 결의 내용을 해당국에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는 데 반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안보리 통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한편, 지난달 18일 유엔 총회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18일 본회의 오전 세션 안건으로 잡혔다.

유엔 소식통들은 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점을 들어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통과도 낙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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