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 때문에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일본 후쿠시마(福島) 현 주민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현 다무라(田村)시 미야코지(都路)지구 주민 약 340명이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1인당 1천100만 엔(약 1억167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후쿠시마지법 고리야마(群山)지부에 9일 제기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전 사고 때문에 생활기반이나 지역 사회가 파괴돼 주민이 화목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국가와 도쿄전력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4월 미야코지지구를 포함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20∼30㎞ 권역을 중심으로 한 5기 시초손(市町村·기초자치단체)을 긴급시피난준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2011년 9월 해제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던 위자료를 2012년 8월을 끝으로 중단했다.
연합뉴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현 다무라(田村)시 미야코지(都路)지구 주민 약 340명이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1인당 1천100만 엔(약 1억167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후쿠시마지법 고리야마(群山)지부에 9일 제기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전 사고 때문에 생활기반이나 지역 사회가 파괴돼 주민이 화목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국가와 도쿄전력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4월 미야코지지구를 포함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20∼30㎞ 권역을 중심으로 한 5기 시초손(市町村·기초자치단체)을 긴급시피난준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2011년 9월 해제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던 위자료를 2012년 8월을 끝으로 중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