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먼윙스’ 여파…채용·구직때 정신병력 문제되나

‘저먼윙스’ 여파…채용·구직때 정신병력 문제되나

입력 2015-03-29 10:32
수정 2015-03-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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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이 대형 여객기를 조종하거나 원자력발전소의 조정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최근 발생한 독일 저먼윙스 항공기를 고의로 추락시킨 조종사의 정신병력이 드러나자 공공 안전 관련 시설 고용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신질환의 범위가 넓고, 해당자도 많을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 우려까지 있기 때문이다.

각종 통계를 보면 유럽인의 27%, 미국인의 25%가 알코올 의존이나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 4명 가운데 1명꼴이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개인의 정신병력을 포함한 의료기록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기업들이 고용 때 정신병력 등을 물어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고용 과정에서 차별한 것이 드러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다만, 고용이 확정된 뒤 해당 업무에 적합한 체력이나 인성 등을 갖췄는지를 추가로 검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와 관련, 대중의 안전과 긴밀히 연관된 의사, 운전기사, 군인, 경찰, 조종사 등은 추가로 직능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자격시험 등을 통해 업무 적합도를 검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약 조종사나 경찰 등 특정 직군의 정신병력 공개를 의무화하면 저먼윙스와 같은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치료를 더욱 꺼리게 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미국 정신질환협회 론 혼버그 정책국장은 “위험이 높은 직종인 경찰이나 군인, 항공기 조종직 등은 약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남성 우월적 조직문화가 강한 곳이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이런 분야에서는 정신병력 언급 자체가 커다란 약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저먼윙스 사고를 계기로 항공, 건설 등 일부 직종에서는 고용주들의 차별 소송을 감내하면서까지 직원들의 정신질환 병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일부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과 같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면 기껏해야 수백만 달러짜리 차별 소송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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