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 총격 사망 사건에 쓰인 총은 원래 연방 요원 것”

“샌프란 총격 사망 사건에 쓰인 총은 원래 연방 요원 것”

입력 2015-07-08 11:22
수정 2015-07-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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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관련 정책 이어 총기 관리실태 이슈 될 듯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관광지 항구에서 발생한 불법 이민자에 의한 총격 사건에 쓰인 총이 원래 연방 요원의 것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에서 불법이민자 범죄인의 신병 처리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총기 관리 실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ABC 방송인 KGO-TV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체포된 프란치스코 산체스(45)가 범행에 썼던 총이 원래 연방 요원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방송국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산체스가 어떻게 연방 요원의 총을 손에 넣게 됐는지, 또 이 연방 요원이 어떤 기관 소속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히스패닉계이며 텍사스에 거주하는 산체스는 1일 오후 6시께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관광지인 엠바카데로 구역에 있는 제14번 부두에서 산책하던 캐스린 스타인리(32·여)에게 총을 쏘아 숨지게 한 혐의로 사건 1시간 만에 체포됐다.

산체스의 변호인은 7일 법원에서 총격사건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담당 판사는 이날 500만 달러를 보석금으로 정했으며, 이달 27일 법원에 출두하라고 그에게 명령했다.

산체스는 앞서 5일 KGO-TV와의 인터뷰에서 1일 사건 당시 자신의 행적을 해명하고 자신이 스타인리를 쐈다고 인정했으나 이는 사고였으며 사건 당시에는 사람을 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또 쓰레기통에서 찾은 수면제를 복용한 후 제14번 부두를 걷기 시작했으며, 이때 근처에서 티셔츠가 있어서 주웠더니 그 안에 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총을 주웠더니 총이 발사돼서 ‘탕’하는 소리를 세 번 들었으며, 그리고 나서 총을 발로 차서 바다에 빠뜨리고 담배에 불을 붙인 후 걸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산체스는 중죄 전과가 7건 있으며 5차례 멕시코로 강제로 송환된 전력이 있는 불법이민자로, 텍사스에서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관세수사청(ICE)은 산체스가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 직후인 올해 3월 26일 그의 신병을 한때 확보했으나, 샌프란시스코 경찰국(SFPD)이 산체스에 대해 마약 사건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으므로 그의 신병을 SFPD에 넘겼다.

하지만 SFPD는 검찰이 산체스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정하자 그를 ICE로 다시 넘기지않고 4월 15일에 그냥 석방했다.

불법이민자라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만약 이런 경우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면 ICE가 직접 해야 마땅하다는 이유였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상당수 도시가 이런 ‘피난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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