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로 이란제재위원회 해체 수순 밟을듯
북한이 유엔에서 ‘지속적 제재를 받는 유일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란 핵협상’이 최근 타결됐기 때문이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1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이제 북한이 유엔에서 지속적인 제재를 받은 유일한 회원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 내에는 특정 국가(회원국)를 상대로 ‘상주 전문가’가 활동하는 제재위원회가 2곳이 있다. 북한제재위원회와 이란제재위원회다.
이슬람 테러조직 ‘알카에다’를 대상으로 한 상주 제재위원회가 유엔 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알카에다는 국가는 아니다.
유엔 소식통은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 핵협상 타결을 추인하는 새로운 ‘이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이란 제재위원회는 ‘적절한 시점’부터 사실상 해체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결국 유엔 내에서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상주 전문인력이 활동하는 제재위원회는 북한제재위원회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핵 비확산’ 문제로 구성된 북한제재위원회는 유엔 결의에 따라 2006년 유엔에 설치됐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제재 역시 2006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2009년에는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제재위원회 산하에 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꾸려져 이후부터 유엔본부에서 상주하면서 북한 관련 제재 현안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다가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자, 유엔은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8명으로 늘렸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유엔의 지속적인 제재를 받는 유일한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이란제재위원회가 해체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20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새로운 이란 결의안에는 ‘스냅백’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스냅백 조항이란 타결된 협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거의 제재를 복원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란에 적용된 스냅백 조항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65일 내에 제재를 복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 소식통은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쿠바에 이어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함에 따라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사실상 북한이 유일하다”면서 “결국 북한은 이란 핵협상 타결로 미국은 물론 유엔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는 유일한 국가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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