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50년 기로…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선고에 日언론 ‘촉각’

수교50년 기로…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선고에 日언론 ‘촉각’

입력 2015-12-22 15:45
수정 2015-1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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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하면 한일 관계에 중대 영향”

일본이 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한일 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임박함에 따라 일본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일 청구권협정 2조 1항 등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헌재의 판단이 미칠 파장에 주목했다.

이들 매체는 헌재 결정에 대한 예단은 자제하고 있으나 위헌 결정이 나오면 자칫 한일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교도통신은 “위헌 판단이 나오는 경우 일본에 대해 협정 개정 등을 요구할 의무가 한국 정부에 생긴다”며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전했다.

통신은 특히 한국 헌법이 공적인 필요가 있을 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점에도 주목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012년 한국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을 계기로 하급심에서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지는 것을 거론하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가운데 3건이 현재 한국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헌재의 판단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반세기 전에 합의한 일본의 한반도 통치 청산 방식이 일방적으로 뒤집히는 것이 된다”고 보도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 2조 1항은 협정에 따라 한일 양쪽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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