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 남성보면 눈 반짝”…말레이 매체 ‘동성애자 구분법’ 논란

“잘난 남성보면 눈 반짝”…말레이 매체 ‘동성애자 구분법’ 논란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13 15:58
수정 2018-0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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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한 유력 매체가 동성애자들을 구분 짓는 특징이라며 일종의 점검표를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2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일간 ‘시나르 하리안’은 최근 성적 소수자에 관한 기획성 기사에서 잠재적인 게이와 레즈비언을 구분하는 방법이라며 점검표를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는 선호하는 수염 스타일, 의류 브랜드, 헬스장 이용 여부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헬스장에 가는 목적은 운동이 아니라 다른 남성을 탐색하기 위해서이며 잘생긴 남성을 발견했을 때 이들의 눈빛이 반짝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여성 동성애자는 서로를 껴안거나 손을 잡으며 남성을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말레이시아에서 최근 동성애자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잇따르자 인권 활동가들은 성 소수자들에 대한 현지 매체의 보도 수위를 낮추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말레이시아의 유명 소셜미디어 활동가 아르윈드 쿠마르는 이 보도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며 “이 나라에는 다뤄져야 할 더 중요한 이슈가 많다”고 말했다.

쿠마르의 일성은 유튜브에 게재되고 나서 지난 24시간 동안 수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동성애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살인 당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 한 18세 남학생은 동성애자로 알려진 뒤 학교 친구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불에 타 숨진 채로 발견됐다. 몇 달 후 27세의 한 성전환 여성은 자신이 운영하던 꽃집에서 흉기와 총기 공격을 당했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말레이시아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다. 이 나라에서 동성애자로 기소되면 식민지 시대 때 제정된 ‘남색 법’(sodomy law)에 따라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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