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매우 유감…수용 불가”

일본 외무상, 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매우 유감…수용 불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9 11:29
업데이트 2018-11-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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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EPA 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EPA 연합뉴스
우리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일본 외무상이 유감을 표하며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9일 우리 대법원의 판결 뒤 발표한 담화를 통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은 한국에 일본의 이런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한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 재판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우리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정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이번 판결에 항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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