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이란, 美동결자산 2조원 환원 소송 가능하다”

ICJ “이란, 美동결자산 2조원 환원 소송 가능하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02-14 23:40
수정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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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제재 철회·피해보상 소송 제기

강제안 없어 美 환원소송 수용은 미지수
美 재무부, 이란 기관 2곳·9명 추가 제재
‘스파이 활동’ 혐의 이란인 해커 4명 기소

국제법에 기대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이란에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다.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동결한 20억 달러(약 2조 2502억원) 규모의 자국 자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이란이 제기한 소송이 적법하며, 진행 가능한 것이라며 이란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대해 미국은 오히려 대이란 제재의 고삐를 조임으로써 응수했다.

유엔 산하 기구인 ICJ는 이날 판결에서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관할권이 ICJ에 있다”면서 “이란은 이번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해 7월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것은 1955년 체결한 양국 간 우호·경제관계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ICJ에 제재 철회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은 대이란 제재는 자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ICJ는 관할권이 없으며, 만에 하나 관할권이 있더라도 이란은 테러와 연계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미 대법원은 2016년 동결된 이란 자산 20억 달러를 1983년 레바논 폭발사건을 비롯해 이란 당국의 책임이 있는 테러 공격 희생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미국이 ICJ의 판결에 따라 환원소송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ICJ 판결은 해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

같은 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 정부와 미국인을 목표로 한 이란 정권의 사이버 공격 등을 지원한 이란 기관 2곳과 9명 등 총 11개 대상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동료 정보요원의 신원을 노출해 이란의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되게 한 전직 장교인 미 공군 여성 정보요원 모니카 위트(39)도 포함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이란 정권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또 스파이 활동 혐의로 위트와 혁명수비대 소속 이란인 해커 4명을 기소했다. 위트는 2013년부터 미국의 대이란 정보 작전, 미 국방부 프로그램 암호명, 비밀 임무 등 기밀 사항을 이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1급 비밀 취급 허가를 받은 위트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이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위트는 2013년 8월 이란 정보기관과 연계된 인물과 접촉했고 이란으로 이주한 상태다. 이란은 위트에게 집과 컴퓨터를 제공했고 그는 페이스북 계정을 검색해 정보를 빼낼 대상을 물색했다. 이란 해커들은 위트가 넘긴 정보를 이용해 미 정보요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컴퓨터에 악성 소프트웨어나 해킹 도구 등을 심고 정보를 빼내려 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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