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으로 9886억원 받기로
메가밀리언 등 미국 복권을 파는 편의점
연합뉴스
NBC 뉴스 등은 4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복권 당국이 지난해 10월 추첨한 15억 달러의 메가 밀리언 복권의 당첨자가 4개월여만에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복권 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이 당첨자는 신원이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정확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복권위원회 호건 브라운 이사는 “당첨자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이고 놀라운 당첨금의 소유자로 나서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 당첨자는 15억 달러 당첨금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현금 8억 7800만 달러(약 9886억 2800만원)를 받게 된다. 15억 달러의 당첨금은 미 복권 사상 2번째로 많은 것이지만, 당첨자가 한 명이라 당첨금으로는 사상 최대다.
당첨 복권은 지난해 10월20일부터 23일 사이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인근에 있는 심슨빌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됐다. 이후 네 달이 넘도록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당첨자를 둘러싼 온갖 추측들이 무성했었다. 당첨 복권은 다음달 19일이 지나면 당첨이 무효화될 예정이었다. 복권위원회는 당첨 복권을 판매한 심슨빌 KC 마트가 5만 달러를,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당첨자 소득세로 6100만 달러를 각각 받는다고 밝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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