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지난해 산불 책임, 1조여원

美 캘리포니아 지난해 산불 책임, 1조여원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6-19 16:55
업데이트 2019-06-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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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회사 PG&E, 송전선 잘못 인정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최악의 산불에 대한 책임으로 전력회사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PG&E)가 10억 달러(약 1조 1860억원)를 내기로 했다. 사망 85명과 실종자 249명 등 인명 피해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북부 뷰트카운티의 전원도시 파라다이스 등의 가옥과 건물 1만 4000여채가 불태운 산불의 원인이 ‘송전선’이란 지적을 PG&E가 인정한 것이다.

PG&E는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연방법원이 명령한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아들였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14개 미 지방정부와 단체들은 “PG&E와의 소송은 지역 납세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바론앤드버드 로펌이 이번 소송을 대행하면서 PG&E의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자료에서 “이번 소송에 참가한 도시와 카운티 정부들이 이번 일로 주민들의 재건축과 복구 노력을 돕는데 훨씬 나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산림보호·화재예방국은 지난해 11월 8일 캘리포니아 북부 소도시 펄가 부근 PG&E 송전선이 끊어지면서 ’캠프파이어‘를 일으켰다고 지난 5월 밝혔다. 이 산불은 시에라 네바다 산기슭에 있는 건조한 들판과 수목 전체에 빠르게 번졌다고 당국은 밝혔다. PG&E는 지난 2월 28일 미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낸 문서에서 자신들의 송전선이 화재를 일으킨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또 고액의 배상금을 낼 경우에 대비해 1월 말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PG&E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배상은 산불 피해 소송에서 질서 있고 공평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미 캘리포니아 산불 현장에서 소방관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 산불 현장에서 소방관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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