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법원 “바이킹 시긴 선장 보석 허가는 잘못”

헝가리 대법원 “바이킹 시긴 선장 보석 허가는 잘못”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30 08:40
수정 2019-07-30 08: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진은 헝가리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의 가해 선박 선장인 유리 차플린스키가 지난달 13일(현지시간) 헝가리 법원 구치소를 나와 차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당시 유리 선장은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6200만원)를 납부하고 석방됐다. 2019.6.14 연합뉴스
사진은 헝가리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의 가해 선박 선장인 유리 차플린스키가 지난달 13일(현지시간) 헝가리 법원 구치소를 나와 차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당시 유리 선장은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6200만원)를 납부하고 석방됐다. 2019.6.14 연합뉴스
지난 5월 헝가리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해 침몰시킨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 유리 C(64)에게 보석을 허가한 하급 법원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헝가리 대법원이 판단했다.

29일(현지시간) 헝가리 현지 언론 인덱스(index.hu)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리 C의 보석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비상항고 사건을 공개 심리하면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리 C는 부다페스트에 머무는 조건으로 법원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판단했다. 유리 C는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또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인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유리 C의 보석 취소 및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현재의 보석 결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또 다른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만 유효한 셈이다. 우리 정부의 합동 신속대응팀은 헝가리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헝가리 검찰에서 신중한 법률 검토를 거쳐 유리 C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추돌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에는 당시 한국인 탑승객 33명과 헝가리인 승선원 2명(선장·선원) 등 총 35명이 타고 있었다. 침몰 직후 구조된 인원은 한국인 7명에 불과했다. 사망자는 27명(한국인 25명, 헝가리인 2명)이고, 한국인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사고 수습 지원과 실종자 수색 활동 등을 마무리하고 30일(한국시간) 전원 귀국할 예정이다. 남은 실종자 1명의 수색은 헝가리 측이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