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유출한 남친 중요부위 절단한 여성 징역형

사생활 유출한 남친 중요부위 절단한 여성 징역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0-01 10:17
수정 2019-10-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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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뉴스 기사 캡처. 브랜다 마라티니
팍스뉴스 기사 캡처. 브랜다 마라티니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 불법유포한 남자친구의 성기를 절단한 여성이 징역형을 받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르헨티나 매체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는 지난 26일 브렌다 바라티니(28)가 2017년 11월 누에바 코르도바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고환 한 쪽을 포함해 성기 90%를 자른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바라티니는 가지치기용 대형 가위를 사용해 남성의 성기를 절단했다. 그는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출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내 지인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불법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남자친구였던 세르히오는 “서로 관계를 맺던 중 바라티니가 내게 깜짝 선물을 보여주겠다면서 벨벳으로 내 눈을 가렸다”며 “이윽고 몸까지 묶으려고 해 행동에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구강성교를 해 움직이지 못했다. 그 순간 죽을 만큼의 고통이 밑에서 전해져 올라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너무 고통스러워 구조 요청을 하려고 했지만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며 “이윽고 내 머리와 옷을 붙잡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나를 저주했다”고 덧붙였다.

세르히오는 사건 이후 수차례에 걸쳐 성기 복원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라티니의 변호인 아이반 시로니는 “아르헨티나 재판 역사상 성기를 자른 혐의가 살해 동기로 판결된 전례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바라티니는 “내가 한 행동을 후회한다. 그저 다치게 하고 싶었을 뿐 남자친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남자친구는) 나를 전리품 취급했다. 내 사생활을 침해했다. 내 모든 걸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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