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5일 0시부터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했다. 2019.10.04 afp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0/05/SSI_20191005092324_O2.jpg)
![홍콩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5일 0시부터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했다. 2019.10.04 afp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0/05/SSI_20191005092324.jpg)
홍콩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5일 0시부터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했다. 2019.10.04 afp연합뉴스
이날 SCMP 등 현지 매체는 전날 저녁 9시쯤 위안랑(元朗) 대로에서 14세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오른쪽 다리에 총상을 입은 소년은 툰먼 지역에 있는 폭호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송 당시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의 위협으로 경찰이 생명을 위협받자 정당방위 차원에서 실탄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실탄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벌써 두 번째다. 지난 1일 18세의 고등학생이 가슴에 총을 맞고 병원에 입원해 총탄 적출 수술을 받고 안정상태를 회복한 적이 있다.
홍콩 경찰은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경우, 실탄 발사 수칙에 따라 실탄을 발사해오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