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영상 등의 목적은 허용
미국 콜로라도 총기 난사 사건 관련 영상은 계속 유튜브에 남는다.유튜브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사건 당시 영상에 시청 연령 가능 제한과 동의 등의 절차를 추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콜로라도 총기난사 현장
콜로라도 총기난사 현장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남자가 다리에 피를 흘린 채 경찰에 잡혀가고 있다. 트위터 캡쳐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는 바닥에 쓰러진 희생자의 모습이 확대돼 나오고 용의자 아흐마드 알리사(21)는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 체포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 영상은 미국 언론사 계정으로 조회된 것만 합쳐도 수백만회에 이른다.
유튜브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다른 소셜미디어와 마찬가지로 폭력적인 영상을 올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사건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유튜브의 엘레나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려는 목적의 폭력 영상이나 증오 발언 등은 유튜브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뉴스나 기록영상 등의 목적에서 사용되는 영상은 어느 정도 폭력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이 영상에 “일부 시청자에게는 이 동영상 내용이 부적합할 수 있다” “이 동영상의 내용은 일부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경고문을 삽입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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