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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 수 없어”…체포전 3분 영상서 중국女, 저항의 상징 되나

“사라질 수 없어”…체포전 3분 영상서 중국女, 저항의 상징 되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1-26 18:03
업데이트 2023-01-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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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졸업생 등 여성 최소 8명 체포
“코로나 봉쇄시위 후 저항의 상징 떠올라”
페미니즘 탄압에 인권 운동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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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차오즈신. 엠네스티인터네셔널USA 트위터 캡처
영상 속 차오즈신. 엠네스티인터네셔널USA 트위터 캡처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를 계기로 젊은 여성들이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 한 젊은 여성이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기 직전 남긴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한국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1월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우루무치 화재 희생자 추모 시위를 재조명했다.

당시 신장위구르지역 우루무치 고층 아파트 화재가 코로나19 봉쇄 탓에 제때 진화되지 못해 18명이 사상했고,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봉쇄에 반발하는 시위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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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9일 중국 홍콩 홍콩대에서 열린 우루무치 화재사건 피해자 추도식에서 여성들이 중국 정부의 코로나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 백지를 나눠주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9일 중국 홍콩 홍콩대에서 열린 우루무치 화재사건 피해자 추도식에서 여성들이 중국 정부의 코로나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 백지를 나눠주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인민대 졸업생 차오즈신(26)은 시위에 앞서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몇몇 친구들을 모아 시위에 동참했다. 이후 이틀 후 차오즈신은 현지 경찰에 붙잡혀 몇 가지 질문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경찰은 다시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차오즈신을 포함해 시위 참여 여성 최소 8명을 구금했고, 그중 3명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사용하긴 했지만, 추적이 가능한 연락처를 통해 채팅 그룹을 만들었고, 일부는 시위 영상을 SNS로 공유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차오즈신이 두 번째로 체포되기 직전 찍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차오즈신은 12월 18일 친구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부모님이 있는 헝양 본가로 향했고, 체포되기 전 3분짜리 영상에 목소리를 담았다.

그는 “우리가 한 일은 시민으로서 평범한 의사 표현일 뿐”이라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둬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해당 영상은 차오즈신이 체포된 직후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졌다. 차오즈신은 현재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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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젊은 여성들이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AP 연합뉴스
중국 젊은 여성들이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AP 연합뉴스
“中,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강도 높여왔기 때문” 분석
WSJ은 젊은 여성들의 움직임이 최근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5년 ‘페미니스트 파이브’를 체포하면서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강도를 높여왔다.

작년 10월에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전부가 남성으로 채워졌고, 그해 초 한 여성이 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 인신매매되는 사진이 확산해 여성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중국 선임연구원 야추왕은 “새로운 세대의 시위대가 기존 활동가들과 다른 점은 이들의 요구가 더욱 광범위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봉쇄 반대뿐 아니라 시민권과 여성권, 성 소수자 권리 등을 수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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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각) 중국 상하이 기차역에서 춘제를 앞두고 시민들이 짐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각) 중국 상하이 기차역에서 춘제를 앞두고 시민들이 짐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번화 시도 하는 중국, 30년 만에 여성인권법 개정
중국은 2023년 흑묘년를 맞아 1월1일부터 개정 여성권익보호법을 시행했다.

1992년 만들어진 이 법은 30년 만인 지난해 10월30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거쳐 전면 개정됐다.

노동·성범죄·가족·정치권 등 여성권익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을 통해 성희롱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했고, 성폭력 신고가 이뤄질 경우 당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이 정확히 담겼다.

또 여성 노동자의 모성 보호와 여성 납치와 인신매매 문제에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개정법이 “가난한 여성, 노인 여성,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 집단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으로 태어난 젊은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중국 여성들의 삶이 크게 개선되긴 힘들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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