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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통제 강화로 최소 수만명 중국인 출국금지”

“시진핑 통제 강화로 최소 수만명 중국인 출국금지”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5-02 16:58
업데이트 2023-05-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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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성홍기에 가려진 감시 카메라.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오성홍기에 가려진 감시 카메라. 로이터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회 통제를 강화하면서 본토의 출국금지 대상자가 급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이날 ‘갇혀버린: 중국의 출국금지 사용 확대’ 보고서에서 “투명한 공식 자료가 없지만 우리는 중국에서 최소 수만명이 출국금지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의 출국금지는 불법이다. 세계 인권 선언의 이동의 자유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권 운동가와 변호사, 신장위구르자치구 소수민족 등이 주된 출금 대상자라고 단체는 밝혔다.

2016∼2018년에 채무 문제로 출국금지된 사람이 3만 4000명이며, 이는 2013∼2015년보다 55% 늘어났다고 전했다. 1995~2019년에 중국에서 출금 조치당한 외국인도 미국인 29명 등 128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중국 최고인민법원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출국금지를 언급한 사건이 8배 급증한 것을 확인했다”며 “출국금지를 언급한 대부분 사례는 (채무 관계 등에 따른) 민사 사건이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극악 범죄 용의자에만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3년간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음에도 외국 기업인을 출금 대상에 포함시켜 대외 개방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미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를 급습해 중국 국적 직원 5명을 연행하고 해당 사무소를 폐쇄했다. 싱가포르 국적 간부는 출국금지를 당했다. 지난달에는 미 컨설팅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도 급습해 직원들을 조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간첩 행위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반(反)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이 법은 외국인도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베이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레스터 로스는 매체에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이러한 출국금지의 위험이 더욱 도드라진다”고 지적했다.

2017년 중국을 탈출해 미국으로 망명한 인권운동가 샹리는 “그들(중국 공산당)은 당신이 중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떠한 이유도 찾아낼 수 있다”며 “중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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