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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검찰, ‘테라’ 권도형 보석에 불복해 항고…수감 유지

몬테네그로 검찰, ‘테라’ 권도형 보석에 불복해 항고…수감 유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5-17 20:10
업데이트 2023-05-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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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포드고리차 로이터 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포드고리차 로이터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는 보석을 허용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검찰이 불복해 항고하면서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유지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이자 테라 임원인 한창준(37)씨의 보석을 허가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권 대표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의 보석을 허가했다. 두 사람의 다음 재판 기일은 6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의 항고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포드고리차 외곽 구치소에 계속 수감된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각각 40만 유로(약 5억 8000만원)의 보석금 지급이 확인되면 두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다.

보석 조건에 따라 두 사람은 가택 연금에 처해지는데, 지정된 아파트에서 머물러야 하고 외출이 금지된다. 두 사람은 현지 변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국적을 허위로 기재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여행한 혐의로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돼 재판받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5월 권 대표가 설립한 암호화폐 기업 테라폼랩스 붕괴 사건과 관련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을 우려해 2020년 점프트레이딩과 비밀 계약을 맺고 시세 지지를 돕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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