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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합헌→합헌…日 동성결혼 30일 네 번째 판결 결과는

위헌→합헌→합헌…日 동성결혼 30일 네 번째 판결 결과는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05-28 15:25
업데이트 2023-05-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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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불허는 위헌’ 일본 내 첫 판결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 일본 내 첫 판결 일본 삿포로지법이 2021년 3월 17일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동성결혼 법제화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오는 30일 일본 나고야지방법원에서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다. 일본 전국 각 지법에서 5개 소송이 제기됐고 이번 나고야지법 판결이 네 번째다. 앞서 제기한 소송에서 지법마다 위헌과 합헌 판결이 엇갈려 나오면서 이번 네 번째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나고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동성 커플은 아이치현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공무원 A씨와 회사원 B씨다. 이 동성 커플은 2016년 가을 처음 만나 취미 등 공통점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가까워졌으며 이듬해 5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 동성 커플은 주위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도 했지만 법률상으로는 ‘타인’이었다. 함께 살기 위한 아파트도 구입했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부 자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또 누군가 위독한 상태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호자로 나설 수 없다.

이들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따른 문제를 확인하고 변호사를 찾아 공증받기로 했다. 어느 한쪽이 사망 시 재산을 어떻게 증여할지 결혼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지 등을 세세하게 문서로 작성했다. 하지만 공증의 효력은 두 사람 사이에만 작용할 뿐 행정기관 등에 적용될 수는 없었다. B씨는 그럼에도 공증을 받은 데 대해 “혼인이라는 형식을 어떻게든 문서로 만들고 싶었다. 살아가면서 만일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 동성 커플 외에도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남성 커플 2쌍과 여성 커플 1쌍이 2019년 1월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법에 위배된다며 거부되자 그해 2월 소송을 냈다. 이들을 포함해 14쌍의 커플이 삿포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일본 전국 5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나고야지법 판결이 네 번째다.

2021년 3월 삿포로지법에서는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했다. 삿포로지법은 일본 헌법 1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오사카지법과 같은 해 11월 도쿄지법은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고 하는 등 지법마다 판결이 엇갈렸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성소수자 차별 문제는 극히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소송 제기 등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 2015년 도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가 일본에서 최초로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해 결혼에 준해 혜택을 주기 시작했고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 정치권도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중의원(하원) 공동 제출했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성적 지향 및 성 동일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넓혀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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