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中 증설 5%로 제한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中 증설 5%로 제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3-09-22 21:18
수정 2023-09-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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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나노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중대한 거래’ 10만 달러 한도 규정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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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해 5%로 못박힌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2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약 52조 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 1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 3355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익명의 한 상무부 관리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런 조치는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을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나온 것”이라며 “이들 제조사 모두 미국 영토에 새로 들어설 시설에 대해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상무부는 생산능력만을 기준으로 삼던 제한 규정을 일부 수정, 정상적인 설비 운영과정에서 장비 개선을 통해 기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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