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도 입양할 수 있어요”…아시아 첫 ‘법적 동성 부부’

“아이도 입양할 수 있어요”…아시아 첫 ‘법적 동성 부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1-30 14:40
업데이트 2024-01-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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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동성부부’ 합법화 후 급증
“지난해말 기준 2만 5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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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아시아 첫 ‘법적 동성 부부’. 연합뉴스
대만서 아시아 첫 ‘법적 동성 부부’. 연합뉴스
대만이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뒤 동성 결혼자가 2만 5000여명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는 ‘2024년 젠더 이미지’ 발표를 통해 이같은 통계 수치를 공개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 동성 결혼자가 2만 5716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각각 7748명, 1만 7968명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과 동성 결혼한 대만인은 1054명이었고 이중 남성은 644명, 여성은 410명이었다.

또 내정부 산하 호적 담당 호정사의 통계에 따르면 동성 부부의 이혼 숫자는 2019년 110쌍에서 2023년 781쌍으로 점점 늘어 지난해까지 2382쌍이 이혼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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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등기를 마친 여성 커플. 연합뉴스
결혼 등기를 마친 여성 커플. 연합뉴스
앞서 대만 최고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년 내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없으면 동성결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최고법원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 법제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으나 2019년 5월 17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입법원을 통과했다.

같은 달 22일 차이잉원 총통의 특별법 서명 등을 거쳐 동성 간 혼인이 정식으로 합법화됐다.

또 대만은 지난해 1월에는 대만인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적자의 동성 혼인 신고를 허용하기도 했다.

한편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해 5월 16일 동성 부부가 공동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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