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입니다”…호주서 ‘개정안’ 통과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입니다”…호주서 ‘개정안’ 통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2-08 15:25
업데이트 2024-02-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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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신문DB
호주에서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신문DB
“아이와 놀이동산 놀러왔는데 상사한테 연락 왔네요”

호주에서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이런 내용의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여당을 비롯해 소수 야당인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지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돈을 받지 못하면서도 일을 해야 하는 일명 ‘그림자 노동’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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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한 패션쇼 행사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한 여성(기사와 관계없음). EPA 연합뉴스
호주 시드니 한 패션쇼 행사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한 여성(기사와 관계없음). EPA 연합뉴스
이 밖에도 노조는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임금 미지급을 조사할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명시하고, 긱워커(초단기 노동자)의 휴식권도 확실히 보장하도록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법이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을 추진한 녹색당의 아담 반트 대표는 호주 근로자들이 매년 평균 6주를 무급으로 일해 경제 전반에 걸쳐 연간 920억호주달러(약 79조 7000억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여러분의 시간이다. 상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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