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면제 신청 기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
극심한 저출산 현상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섰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아·돌봄휴직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다음달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연령대인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대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등 탄력근로제 도입을 모든 기업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잔업 면제 신청 기간을 기존 3세까지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자녀의 연령대를 늘렸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가 아플 때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는 간호 휴가를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도통신은 “0~2세에 비해 부족했던 3세 이후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지원책을 확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은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의 목표치를 설정해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실제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공표는 현행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에서 3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나선 데는 한국보다 상황은 낫지만 일본 자체로서는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인구통계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인 75만 8631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에서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80만명대가 붕괴한 2022년보다 5.1% 감소하는 등 저출산이 가속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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