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억만장자 가문의 아제이 힌두자(왼쪽)과 그의 아내 남라타. EPA 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 형사법원은 힌두자 그룹 가족의 노동착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대에 선 가족은 총 4명으로 프라카시 힌두자(78) 힌두자 그룹 유럽 회장과 그 아내는 징역 4년 6개월을, 아들 아제이 힌두자와 며느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30만 달러(약 4억 1730만원)의 법정 비용과 95만 달러(약 13억 2145만원)의 보상금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인신매매 혐의에 대해선 가사도우미들이 자기 업무에 동의한 점을 근거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힌두자 가족은 순자산 370억파운드(약 65조원) 이상을 보유한 영국 최대 부호 집안이다. 영국에서 금융, 정보기술(IT), 부동산 등 수십개 분야에서 사업을 거느리고 있다. 최고급 스위트룸이 하룻밤 2만 5000파운드(약 4400만원)에 이르는 래플즈 호텔도 이 집안 소유다.
힌두자 가족이 처음 노동착취 등의 혐의로 피소된 것은 6년 전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가족이 제네바 호숫가에 소유한 별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한 여성의 경우 일주일에 7일, 하루 최대 18시간을 일하고도 일당으로 현지 임금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고작 7스위스프랑(약 1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반면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된 예산 문서에 따르면 이들 가족이 반려견에 쓴 돈은 연간 8584스위스프랑(약 13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용 계약서에 근무 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직원들은 언제든 대기 상태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하는 동안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고, 여권은 압수당하고 고용주 허락 없이는 별장을 떠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힌두자 회장과 아내에게 징역 5년 6월을, 그 아들 부부에게는 각각 4년 6월형을 구형했다.
힌두자 가족 측은 검사가 급여를 오도했다고 반박했다. 또 직원들에게 식사와 숙박도 제공되기 때문에 급여만으로는 정확히 그들의 보수를 설명할 수 없으며, 하루 18시간 일했다는 것도 과장이라고 주장해왔다.
힌두자 가족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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