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관련 없는 가족 자료사진. 123RF
22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지난 21일 성전환 여성인 40대 A씨가 자신의 냉동정자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의 아버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부자(부모자식)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관 4명 모두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
앞서 A씨는 동거하던 30대 여성과의 사이에서 성전환하기 전 보관한 냉동정자를 이용해 2018년, 2020년 각각 딸을 낳았다. A씨는 첫딸 출생 후인 2018년 11월 성동일성장애특례법에 따라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
성 동일성 장애는 신체의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성동일성장애특례법은 성 정체성 장애를 겪는 사람이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2003년 제정한 특별법이다. 이 법으로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 정체성 장애가 있다”는 의학적 진단, 생식 기관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 미성년 자녀의 부재, 독신(미혼) 상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두 딸을 호적에 올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혼 상태의 생모나 생부가 아이들을 법적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당사자인 어린 두 딸을 원고로, 자신을 피고로 세워 “우리를 법적 자녀로 인정해달라”는 형태로 인지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월 1심 도쿄가정재판소(가정법원에 해당)는 여성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과 맞지 않는다며 장녀, 차녀 모두 인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8월 2심 재판부는 장녀의 출생 당시 40대 여성의 호적이 남성이었던 점을 들어, 장녀에 대해서는 A씨가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차녀의 출생시에는 A씨가 이미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했기 때문에 A씨를 아버지로 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성동일성장애특례법이 성별 변경 요건으로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자녀 2명에 대한 부자 관계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에 차녀만이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부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의 이익에 반한다”며 앞서 소송을 기각한 도쿄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실제 부모 자녀 관계의 존재 여부는 자녀의 복지와 깊이 관련돼 있다”며 “부모가 성별을 변경했다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녀의 복지와 이익에 반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생물학상 아버지가 성별 변경 후에 자녀를 낳았을 경우의 법률상 친자(親子·부모와 자식)관계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이라며 “부모로부터 양육·부양을 받을 권리나 상속권 같은 ‘자녀의 복지’ 보장을 중시한 사법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NHK는 “호적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한 당사자가 동결 보존하고 있던 자신의 정자로 태어난 딸과의 친자관계를 요구하며 제기된 재판에서 최고재판소가 친자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며 “호적상의 성별이 여성으로 변경된 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법적인 친자 관계를 인정한 판단은 처음이며, 향후 친자관계나 성별을 둘러싼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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