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쓰려 사적 메시지 감시”… 페북 집단소송 당해

“광고에 쓰려 사적 메시지 감시”… 페북 집단소송 당해

입력 2014-01-04 00:00
수정 2014-01-04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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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명 “1만 달러 배상하라” 페북 “터무니 없어… 강력 대응” 소송 참가자 수백만명 이를 듯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이 가입자들의 자료를 광고주에게 팔아넘기려고 사적 메시지를 조직적으로 감시해 왔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3일 보도했다.

미국 아칸소주의 매슈 캠벨과 오리건주의 마이클 헐리 등 2명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대해 이런 혐의로 노던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신문은 미국의 페이스북 가입자가 1억 6000만명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집단소송에 참여할 가입자는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캠벨 등 원고 측은 페이스북이 법을 위반한 날을 기점으로 원고 개개인에게 1일당 100달러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가입자들이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드러내지 않을 사적인 정보들을 드러냈다”며 “이런 정보들이 페이스북에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가입자가 사적 메시지를 이용해 다른 웹사이트와 연계된 링크를 공유하면, 페이스북이 그 이용자의 웹 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된다는 독립적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이런 메시지를 페이스북이 자동으로 가로채 이용자의 자료를 축적해 광고주 및 시장에 넘겨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특정 이용자를 겨냥한 광고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이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첫 번째 집단소송이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페이스북 가입자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한국 1000만명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11억 9000만명에 이른다. 2012년 기준 매출은 51억 달러(5조 3738억원)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2014-0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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