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아랍은행, 테러 피해자에 보상”

美법원 “아랍은행, 테러 피해자에 보상”

입력 2014-09-24 00:00
업데이트 2014-09-2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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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의 테러 대가 알고도 이체” 금융기관 배상 책임 처음 인정

테러단체에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도 테러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2일(현지시간) 요르단에 기반을 둔 아랍은행이 2000년대 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저지른 24건의 테러 피해자 300명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미국인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은행이 하마스 대원들의 계좌를 발견하고도 이를 없애지 않았으며, 테러 행위의 대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원이나 그 가족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며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테러 관련 단체의 업무를 처리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랍은행 측은 일상적인 은행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고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대원들이 대부분 당시 미국 정부에 테러리스트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아랍은행이 의도적으로 하마스의 금융 업무를 지원했고, 이것이 테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증거로 제출된 은행 기록 중에는 하마스의 창시자인 아메드 야신의 명의로 된 계좌도 있었다.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해 숨진 대원들에게 5300달러(약 550만원)씩 이체된 기록도 있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은행, 프랑스 크레디트 리요네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비슷한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09-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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