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성 2명 “1만弗 상한선은 반독점법 위반” 소송
불임 부부를 위해 제공되는 난자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해야 하는가, 전문가 집단이 통제해야 하는가. 경제 논리와 생명 윤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문제가 조만간 미국 법원에서 결정 날 예정이다.미국에서 불임 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한 두 여성이 의료단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난자 가격이 결정되는 현행 체계는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1회 난자 제공 가격이 1만 달러(약 1162만원)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여성은 가이드라인을 만든 불임치료 관련 비영리단체인 미국생식의학회와 보조생식기술학회에 대해 제소했으며, 재판은 내년에 열릴 예정이다.
두 여성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난자를 제공하려는 여성들은 자유경쟁시장을 박탈당하지만, 불임클리닉과 의사들은 독점에 따른 부당이득을 챙긴다고 주장했다. 두 여성의 변호사 마이클 매클렐런은 “가이드라인은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가격 담합”이라고 말했다.
반면 불임치료업계 측은 가이드라인이 난자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강제와 착취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난자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면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질환을 숨기거나 난자 추출 과정에서 있을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난자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국 불임클리닉의 90% 이상이 가입해 있는 미국생식의학회는 1회 난자 제공 가격이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5000달러를,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1만 달러를 넘어선 안 된다고 정했다. 난자 제공을 통한 불임치료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됐으며, 2013년 한 해 미국에서 9500여명의 신생아가 제공받은 난자에서 태어났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5-07-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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