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학생들 나체 촬영·온라인 판매
60명 집단소송… ‘로열’ 칭호 명예 실추1990년대 로열위니펙 발레학교에 재학했던 사라 두셋 등 피해자들은 최근 멍크와 학교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16~17세였던 두셋은 처음에는 스튜디오에서 포트폴리오 사진을 몇 장 찍은 멍크가 개인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후 끈질기게 자신의 어깨끈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두셋은 상반신이 드러난 사진을 몇 장 찍었으며, 자신의 발레 경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멍크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이 같은 증언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자 위니펙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멍크가 찍은 학생들의 누드 사진 일부가 온라인에서 판매된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멍크의 성폭력 의혹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멍크가 누드 사진을 찍은 행위가 입증되더라도 1993년 이전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었다. 두세 등 피해자들은 멍크에 대한 형사처벌이 여의치 않자 학교를 포함한 민사소송에 돌입했고, 지난 7월 온타리오 법원은 발레학교 출신들이 참여한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원고 측 변호사에 따르면 1984~2005년에 재학했던 집단소송의 잠재적 참가자는 60명에 달한다. 로열위니펙 측과 2015년 해고된 멍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8-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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