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임대수익 30~35% 세금
미국은 주(州)마다 주택 재산세율이 다르다. 가장 높은 지역은 뉴저지로, 집값의 2.29%를 매년 재산세로 낸다. 가장 낮은 지역은 하와이(0.28%)다. 평균 재산세율은 1.17%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주에게 매기는 별도 세율은 없다.또한 세금을 적용하는 집값, 즉 공시지가는 보통 매매가의 90%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시세의 60~70%를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 셈이다.
주택 매매로 생긴 수익의 20% 정도가 ‘세금’이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부동산업체 사장인 앤드루 심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 매매로 인한 양도차이의 평균 20%가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주택 보유기간이나 주택 보유 수 등과 상관없이 매매로 인한 이익에 부과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주에게 매기는 별도 세금은 없지만 다주택자는 임대 수익의 30~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사실 한국에서 아파트 월세를 수익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은 이를 아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0-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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