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A급 중범죄 적용… 최고 99년형
힐러리 “여성 자유에 대한 끔찍한 공격”배우 밀라 요보비치는 낙태 경험 공개
미국 공화당 소속인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주 주지사가 강간과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에 대한 중절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 전역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한 이 법안으로 40년 넘게 유지돼 온 미국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다.
CNN 등에 따르면 아이비 주지사는 15일(현지시간)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신에게서 받은 신성한 선물이라는 앨라배마 시민들의 깊은 신념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라며 전날 상원에서 찬성 25표, 반대 6표로 통과한 ‘앨라배마 인간생명보호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임신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치명적인 기형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법이 시행되면 낙태를 한 여성은 처벌받지 않지만 시술을 한 의사는 앨라배마주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A급 중범죄가 적용돼 최고 99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이비 주지사의 서명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커스틴 질리브랜드 뉴욕 연방 상원의원은 “재생산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여성의 생명권과 근원적인 자유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배우 밀라 요보비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2년 전 받은 임신 중절 수술 경험을 공유하며 “내가 겪은 일 중 가장 끔찍한 일이었다. 새로운 법 때문에 여성들이 나보다 훨씬 나쁜 조건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속이 뒤집힌다”고 우려했다.
법안의 효력은 6개월 뒤에 발생하나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 연방대법원의 지지를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사실상 미국 여성의 낙태권을 처음 인정한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짚으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을 상정한 공화당 소속 테리 콜린스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우리가 하려는 것은 판례를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을 잇따라 지명하면서 현재 미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은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성향이지만 이전의 판례를 존중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앨라배마주의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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