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굴욕… 법원 “의회 승인 없는 장벽 건설 중단하라”

트럼프 굴욕… 법원 “의회 승인 없는 장벽 건설 중단하라”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5-26 22:16
수정 2019-05-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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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3개월여 만에 미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5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국방부 예산을 전용해 멕시코와 인접한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에서 도합 91㎞의 장벽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한 트럼프 정부의 방침이 헌법상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건설작업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연방정부 지출에 대해 의회가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체계의 중요한 특성이며 의회 통제로 정부의 중요한 계획이 좌절되더라도 이는 헌법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갖춘 우리의 (헌법) 체계와 법치, 그리고 국경지대 지역사회가 승리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대치한 끝에 지난 2월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66억 달러(약 7조 8400억원)의 예산을 전용하기로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9-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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