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트럼프 진영에 ‘폭발물 소포’ 보낸 50대에 징역 20년형 선고

반(反)트럼프 진영에 ‘폭발물 소포’ 보낸 50대에 징역 20년형 선고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8-06 13:46
수정 2019-08-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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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가 지난해 11월 16건의 폭발물 소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시저 세이약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는 모습. 2019.8.6 뉴욕 AP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가 지난해 11월 16건의 폭발물 소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시저 세이약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는 모습. 2019.8.6 뉴욕 AP 연합뉴스
지난해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CNN방송을 비롯해 반(反) 트럼프 성향의 인사 13명에게 잇따라 폭발물 소포를 발송해 미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50대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5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65건의 중범죄로 기소된 시저 세이약(57)에게 “범죄의 본질과 상황이 충격적”이나 “그가 발송한 폭발물은 실제 폭탄으로 기능해 타깃을 해할 목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세이약은 지난해 10월 2주간 파이프형 폭발물과 타이머 등을 담은 ‘폭발물 소포’를 잇따라 발송했다. 그가 보낸 소포는 총 16건으로 범행 대상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CNN을 비롯해 차기 대선에 도전한 민주당 경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코리 부커 상원의원 등과 민주당의 고액기부자로 억만장자인 조지 소로스와 톰 스테이어,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드니로 등이 포함됐다.

다만 폭발물 소포는 대부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차단됐으며, 단 한건의 폭발도 발생하지 않았다. 라코프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세이약은 폭발물을 보낸 대상들을 증오했고 그들의 불행을 빌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그들이 죽기를 바랄 정도로 이성을 잃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범행 당시 세이약은 플로리다에서 밴 차량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체포 당시 언론들은 그가 등록된 공화당원이었고 온라인상에서 극우적 음모이론을 추구해온 열렬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라고 보도했다.

세이약은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날 선고 직전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한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후회했다. 앞서 연방 검찰은 세이약이 증오로 가득 찬 이데올로기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전히 위험하다면서 재판부에 종신형을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세이약은 심각한 인지 장애와 어린 시절 학대, 스테로이드 복용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반대자들에 대한 온라인상의 음모적 주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면서 법정 최소형인 징역 10년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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